내용요약 여당,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규제...월 2회 의무휴업
복합쇼핑몰 내 입점 업체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의문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프라퍼티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이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규제 내용을 담는다. 다만 중소상권 및 전통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복합쇼핑몰 출점·영업 규제’ 법안이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 2012년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복합쇼핑몰이란 식음료, 영화관, 의류 등 다양한 업태의 소매업체를 한곳에 모은 대형 상업시설로 하남 스타필드, 영등포 타임스퀘어, 롯데월드몰과 같은 쇼핑몰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 판교점,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등 일부 백화점도 해당한다. 

복합쇼핑몰 규제에는 신규 출점 제한도 포함돼있다. 여당은 공약을 내놓을 당시 “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km 인근의 중소상권에 위협을 준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은 전통상점가와 15km 이상의 거리에서만 출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상 도심 내 신규 출점이 거의 불가능해진 셈이다.

해당 정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 대다수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업장을 운영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거래처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주말은 복합쇼핑몰이 ‘피크타임’으로 불리는데 일요일에 영업을 중단하면 이들과 같은 소상공인들도 매출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 신세계 프라퍼티 제공

신규출점이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산업연구원이 주관해 발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뒤 주변 상권 매출이 오른 지역도 있었다.

지난 2016년 입점한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 3~5km 상권에서는 입점 이후 1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1.6%를 기록했다. 그 이후 9개월 동안은 2.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율이 계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km 이내 상권도 매출 증가율은 1년간 둔화되다가 이후 다시금 회복된 수치를 보였다. 스타필드 고양도 입점 직후 반경 1km~5km 상권에서 1년간 매출이 0.7%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합쇼핑몰에 실행되는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유통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덩달아 복합쇼핑몰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 현대백화점 제공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퍼티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2% 줄었다. 스타필드 고양점은 영업이익이 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억원, 코엑스점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 줄었다. 

타임스퀘어와 호텔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경방’도 코로나 여파 지난 1분기 매출 739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0억원 영업이익은 57억원 넘게 떨어진 수치다.

그나마 1분기에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1월 실적이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분기 실적은 더 암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형마트처럼 생필품이나 식품 판매와 같은 반사이익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합쇼핑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따라야하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의무휴업이 생기면 입점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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