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위험보유 규제'가 도입된다.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ABS 시장의 리스크 관리와 기업 자금조달 기능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ABS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보유자가 ABS의 신용위험을 5% 수준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보유자에게 일정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이해 상충을 억제하고 기초자산·ABS 등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기존 BB 등급에서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도 제한 폐지로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가 신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BS 발행 심사기간은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금조달 주체와 기초자산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비등록 ABS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한다. 유동화 대상 자산의 기준도 유연하게 정비해 장래 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산 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을 조만간 개정하고 하위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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