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3월 말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운전자보험 월평균 판매 건수는 올해 1월~3월 34만건에서 해당 법안 시행 이후인 4월 82만9000건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은 실제 지급한 액수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보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며 보험회사별로 특약 제공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롯·MG·한화손해보험 등각 보험사는 다양한 특약을 부가한 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장이 많다거나 한도가 높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판매하려는 경우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상해)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주로 보장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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