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 시 식품 용기 관련 안전 지침이 발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식 선호도가 높아지며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 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 라인은 HMR 조리 시 ▲포장의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 재질 여부 ▲조리 시 주의사항 확인 등이 핵심이다.
HMR은 대부분 포장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다. 다만 폴리스티렌(PS) 재질의 컵라면,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식품 등 일부 제품은 전자레인지 조리가 불가능하므로 제품 표시 사항을 확인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재질별로 살펴보면 종이,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재질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직접 조리가 가능하다. 반면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PET, 알루미늄호일 등으로 포장된 제품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멜라민수지로 제작된 용기는 전자레인지 조리 시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금해야한다. 요거트 제품 용기, 스티로폼 용기 등에 자주 쓰이는 PS는 전자레인지 조리 시 재질 변경 우려가 있으며 알루미늄호일은 조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사용해선 안 된다.
식품 조리 전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제시됐다.
자체 용기나 포장에 들어 있는 HMR 제품은 전자레인지에서 밀봉 상태로 조리하면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내부 압력이 상승한다. 이는 용기 파손이나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뚜껑을 열거나 포장을 개봉한 후 조리해야 한다. 아울러 수분이나 기름기가 많은 식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더 뜨겁게 가열될 수 있으므로 조리 이후에는 보호 장갑 등 방열 제품 착용 후 다루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배포하며 "앞으로도 일생 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PP재질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알려진 사실은 오정보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날 발표된 가이드 라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PP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류, 비스페놀 A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해당 물질 검출 우려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jwm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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