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일 국회 본회의에 폐지안 상정
공인인증서 폐지 결정에 관한 법안 개정이 2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공인인증서를 폐지’에 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그간 불편함과 신기술 도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에 사라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어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해 다양한 인증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다. 인증을 받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 사용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2018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시, 다양한 사설 인증서 서비스에 대한 사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동통신 3사(SK·KT·LGU+)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PASS인증서’는 지난해 4월 108만건에서 지난 1월 1020만건으로 9개월 만에 10배 급성장했다.

또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도 비밀번호 입력 만으로 전자 서명을 끝낼 수 있어 인기다. 이달 초 기준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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