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해보험업계 차원에서 관련 논의 중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 환급을 주장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소비자와 함께는 지난 18일 '자동차보험사,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돌려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공개하고 자동차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소연은 이날 자동차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에 대해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해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편승 수리 등 도덕적 문제를 막기 위해 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의 20%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자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 차량의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했다.

금소연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보사들이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아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자기부담금 환급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판결은 상법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해석해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해 보험가입자 우선 원칙이 있다고 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판결은 화재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에 대한 것이다. 2008년 10월 경기도 안산의 A사 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해 있던 B사에 불이 옮겨 붙어 공장이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사는 약 6억원 이상의 손해금액이 발생했지만 B사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은 3억원 수준이었다. B사는 A사를 상대로 손해액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2심에서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 6억6200만원의 60%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A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 중 B사가 이미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C씨 역시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영상을 게재하며 상법 제682조를 언급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소재를 끌어들이는 것 같다"며 "이들의 영상을 봐도 자기부담금 환급 판정 사례가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 차원에서 자기부담금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기부담금 취지라는 측면이 훼손될 수 있으니 현 상태를 유지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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