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온라인 1953건 점검…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1·4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 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기획 점검한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이 적발됐고,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전체 1043건 중 120건이 적발됐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향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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