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주·맥주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 18년 만에 없앤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정부가 소주와 맥주를 가정용으로 통일하고 배달시킨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주류 배달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하고 이러한 방안을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개정해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짜장면에 고량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면 고량주는 짜장면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 판매가 가능하다.

소주와 맥주도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임에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었다. 정부는 용도 구분에 따른 재고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가정용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이다.

다양한 주류 상품이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주류제조장에서 개인적인 주류 제조도 허용키로 했다. 향후 주세법이 개정되면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지 않은 주종 외 주류제조도 허용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함께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시음행사를 늘리고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준다.

정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시음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돼왔다. 정부는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 부과 대상도 변경된다. 하반기부터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부과되는 대형매장 기준은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대형매장에서는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맥주 4상자(12병) ▲소주 2상자(20병), ▲위스키 1상자(6병) 이상 판매하는 경우 주류판매 기록부를 의무 작성해야 한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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