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 손실 보상안을 확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 관련 보상안을 확정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고객에게 자발적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한다.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설명이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 느끼고 있다"며 "상품이슈 재발방지를 위해 투자은행(IB)와 세일즈앤트레이딩 등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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