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간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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