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액체질소 아이스크림 원액 섞어 급속 냉동·해동·교반과정 거쳐 제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2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조치 했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식품총괄대응TF 손영욱 과장은 “향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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