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우정사업본부, 관련 업무 협약 체결…27일부터 서비스 시작
우정사업본부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이 보다 수월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 대행 및 전자체크카드 위탁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모든 건설근로자는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손쉽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주가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회에 공제 부금을 납부하고 건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 지급을 건설업주와 공제회 간에 약속하는 계약이다. 여러 공사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근로 형태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할 때 각 현장 근로 내역을 합산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존받기 수월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자로 선정됐다면서 8월에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는 무선주파수(RF) 출퇴근 등록 기능을 탑재한 전자체크카드 형태로 건설근로자가 식비·의료비·편의점비·숙박비·택배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재완 수습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