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총 163만 가구에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당첨 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만9000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해 무주택자들의 주건안정을 꾀한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7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9조6000억원)에서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하면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16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이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추진한다.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이 없던 것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 전월세 시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하고, 오는 9월 고시 개정을 통해 보증금·홍보 기준도 정비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청약 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다. 청약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 최소화하고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해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한다. 당첨 후에는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를 5만2000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채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만6000호를 공급한다.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해 공공임대 이주시키고,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허용,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디딤돌 평균 0.25%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 인하한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신청 자격을 25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문턱을 낮췄고, 25세 미만은 대출금리를 최저 1.8%에서 1.2%로 인하한다. 신규 청년층에 대한 대출 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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