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2020 K리그1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리얼돌로 추정되는 인형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김준희 수습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리얼돌 논란’을 일으킨 K리그1 FC서울에 제재금 1억 원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은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홈경기에서 무관중 극복을 위해 응원석에 마네킹을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일명 ‘리얼돌’로 불리는 성인용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외신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상벌위는 “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하거나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은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실무자가 업체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리얼돌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제공받기로 한 점 등 업무 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 정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건 K리그 구단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가 그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낸 여성팬과 가족 단위 팬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다”며 “이번 사안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 연락을 받은 직원에게도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업체 연락을 받은 뒤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다. 인사위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로 판단했다.

김준희 수습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