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림픽 메달 획득으로 받았던 체육 연금도 박탈될 수 있어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의 영구제명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OSEN

[한국스포츠경제=김준희 수습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0일 “왕기춘이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영구제명 징계 결정에 관해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왕기춘은 1일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유도회는 12일 공정위를 열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왕기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 삭제) 중징계를 의결했다. 왕기춘이 재심의 신청 마감 기한인 19일까지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퇴출이 결정됐다.

왕기춘은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획득 당시 수여받았던 체육 연금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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