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비상장 제조업체 에스엘 등을 검찰 고발한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 등을 검찰 고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에스엘, 크레아 등 2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16년~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119억1900만원 이상 과소계상했다. 과소계상이란 자산의 가치를 계산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소하여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111억7000만원 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했다. 에스엘은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크레아는 2010년~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2010년에는 261억3300만원, 2012년 390억2700만원, 2014년 593억8800만원의 유형자산 등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이촌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인덕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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