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관련 분쟁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이관린의 법률 대리인은 "저희로서는 무척 아쉽다"며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항고를 받아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결정이 인정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줬다.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제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안소송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저희는 가장 중요한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대를 보였다.

라이관린은 지난 해 7월 18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7년 7월 25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채결했다. 이후 지난 해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 라이관린 측은 이 과정에서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라이관린과 부모는 큐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 했고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며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해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에 대해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 당시에도 한국 대행업체와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아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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