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 등
식약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조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972건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이 적발됐고, 화장품 등에서는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한 광고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기만한 광고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 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살균, 소독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손세정제 광고 등이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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