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민단체 “초기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있어도 향후 통제는 어려워”
이동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30년 만에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되면서 통신사들은 이제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 하면 새로운 상품을 바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신고제 도입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계통신비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통신요금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정부가 통신공공성은 포기한 채 통신사들만 배불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포함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요금인상과 독과점시장 강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앞으로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과기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당초 통신요금 인가제의 취지는 선두 사업자인 SK텔레콤이 KT,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가 따라올 수 없는 낮은 가격의 요금제를 내놔 점유율을 높이거나 반대로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통신사들의 요금제를 보면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처음 내놓는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타사들도 내놓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정부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향후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신고한 이후에도 15일 동안 요금제를 심사해 문제가 우려될 경우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함에 따라 가격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얘기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인가제는 시장 자율경쟁을 침해할 수 있고, 유보신고제를 통해 요금인상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신고제로 전환되면 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게 되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다”며 “유보신고제는 15일 이후부터 요금이 확정되는 것인데, 15일 안에 과기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간사는 “기존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 9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통신사들이 제출한 요금제를 심사하고 그 결과대로 반려를 했던 건데, 15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통신시장은 현재 3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 된지 얼마 안 돼 1, 2년은 통신요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지금보다 가계통신비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는 신고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자칫 요금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향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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