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관련 프로그램 조작 의혹에 대해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소비자단체가 환경부 조사 결과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를 고발했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벤츠, 닛산과 포르쉐 법인·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달 초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 3사는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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