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라임 펀드 판매사, 배드뱅크 설립해 자산회수 계획...신한금투는 선보상 나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선보상에 나섰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자발적 보상을 실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판매사들의 보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같은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라임펀드 판매액 기준 상위 3개사에 포함되는 우리은행의 보상안 마련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 판매사는 19사이며, 총 판매액은 1조 6679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계좌는 4035개로 금액 기준 9943억원이며, 법인계좌는 581개로 6736억원에 달한다.

개인 판매액 기준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원)과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이며, 법인 판매액 기준 상위 3사는 신한금융투자(2046억원), 신한은행(1072억원), 우리은행(1046억원) 순이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다수의 은행과 증권사들이 라임의 펀드를 판매했다.

이들 판매사들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펀드자산 회수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라임 측에 계속 펀드운용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고 펀드 투자 고객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르면 이달 말께 배드뱅크가 설립될 예정이지만,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들의 자산 회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무역금융 펀드, 폐쇄형 펀드 등에 투자한 자산의 경우 빠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성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나섰다.

이에 일부 증권사와 은행들은 고객들의 손실액 중 일부를 미리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신한금융투자다.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등에 투자한 고객에 대해 최대 70%에 달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구체적 보상안은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의 경우 3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의 손실을 보상키로 했다. 법인전문투자자에 대해선 각각 20%, 50%의 손실을 보상한다. 국내펀드는 손실액 기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추후 금감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는 형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며 "자율보상안을 가지고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책임경영 실천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라임에 대한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한금융투자가 최대 70%에 달하는 손실 보상안을 내놓음에 따라 같은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렇다할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이날 열린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라임 사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실제 이사회에선 관련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이사회 논의 일정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권과 은행의 경우 주로 판매한 상품도 다르고,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향후 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은행권에선 우리은행 등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7개 은행들이 모여 투자자 손실액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와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농협, 산업은행 등 7개 은행은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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