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그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도 이번에 신설됐다.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도 개선됐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을 명확화했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이상 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했다.

안영진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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