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타적 사용권 침해 가능성 적극 검토하는 계기 될 듯"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한발씩 양보하기로 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한발씩 양보하기로 했다. 이번일을 계기로 각 보험사가 상품개발 시 타사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나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DB손해보험은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역시 관련 상품 특약에 대한 마케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의 발전 등을 위해 DB손해보험과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 봤을 때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갈등을 빚는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양사가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분쟁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은 앞선 4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 2004'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해당 상품은 경상사고 증가 및 법규개정 등 형사합의 대상 확대에 따라 업계 최초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시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공백을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지난 7일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별도의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DB손해보험은 이날 삼성화재가 약관변경을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담보를 만들었다며 손해보험협회 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를 했다.

DB손배보험과 삼성화재가 일단 화해한 모습이지만 양사의 배타적 사용권 갈등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약관을 변경한 것 같다"며 "해당 상품에 대해 광고 등 마케팅만 중단했고 해당 상품 판매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보험사가 경쟁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의 갈등은 2001년 배타적 사용권 도입 이후 처음 나온 사례"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보험사가 상품개발, 특약 조율 등을 할 때 타사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가능성 여부 등을 적극 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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