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조처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안)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헌팅포차'라고 일컫는 영업소와 춤추고 술 마시는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관리감독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중대본은 포함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코로나 방역에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떠오른 '헌팅 포차'나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실내 집단운동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이들 시설은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다. 방문자들끼리 업소 내 만남과 동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고위험시설에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도 나왔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은 출입자의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관리자도 지정해 소독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QR코드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고,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기간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 보존기간을 4주로 명확히 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중대본은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고위험시설 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험요소를 개선해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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