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크리스에프엔씨를 비롯한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한샘 등 4개사를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와 관련해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기도 했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주지않았다. 또한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아예 미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16년 2월부터 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맞았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할 수 있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변세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