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부에 개소세 70% 인하 연장 요청...취득세 감면도 요청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출고 대기 중인 차량들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70%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정부에 개소세 70%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주고, 추가로 취득세(7%)도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개소세 70% 인하는 당초 올 상반기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협회는 코로나 여파로 떨어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다.

승용차 출고 가격에 붙는 개소세는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는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원리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자동차 업계 지원방안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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