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요기요, '최저가 보상제' 진행...입점업체에 지위 남용 논란
요기요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입점업체에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배달앱 요기요에 제재를 논의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7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입점업체를 압박한 내용을 공정위 심의 안건에 올린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가를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했다. 고객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요기요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업체 신고를 받아 피해 사례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딜리버리히어로 관계자는 “주문방법의 차이로 음식을 비싸게 먹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될 수 있어서 정책을 진행했던 것”이라면서 “제재를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아예 없앴다”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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