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한국스포츠경제DB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하며 “친모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받은 상처를 남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구 씨는 법류대리인 노종언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다”라고 친모가 부양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씨에 따르면 구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외로움을 자주 느꼈고 이를 종종 털어놨다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OSEN

구 씨는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는데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며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인이 끝난 후 한 번도 본 적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면서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구 씨는 ‘구하라법’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거듭 강조했다.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어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여 년 전 구 씨 남매를 두고 떠난 친모는 지난 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상속권을 주장했다. 구 씨는 이에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지만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됐다.

현행 민법에 의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앞서 친부는 자신의 몫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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