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오는 6월 5일 마감한다./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금으로 받기 위해선 다음달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쳐야만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오는 6월 5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지 2주 만에 전체 지급대상 2171만가구 중 88.5%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남은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한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6월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한 뒤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해야 하며, 실수로 기부를 선택해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이날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6월 5일 이후에도 계속 이뤄진다.

정부는 또한 은행 창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접수할 때 적용하고 있던 요일제를 이달 25일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 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접수의 경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대구·광주·경기·전남·제주 등 7개 광역단체, 전북 익산·순창 등은 요일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만약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선 국고 환수가 진행된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