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2일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최형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에 있는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인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교통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의 엄마도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왕복 4차선 도로로, A씨가 불법 유턴을 한 지점은 간이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다. 사고가 난 스쿨존의 길이는 300m였으나, 90m 정도만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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