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해외 수출이 급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선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가량 인하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내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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