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날 DLF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은행들의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들의 이의제기 신청으로 인해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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