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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기존 2배 이상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의 이유는 정책효과 때문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온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침체가 뚜렷해지자,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확대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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