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하면 최대 1년간 지원 중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 상점가’ 지원 준비를 본격화한다. 2000제곱미터(㎡)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기간이 이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 준비작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2월 해당 법안이 일부 개정됐고, 특별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 시행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000㎡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상점가로 등록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게 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강릉 커피 거리 ▲서울 경복궁 역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한 대표적 특화 거리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협의하면 조례를 통해 별도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가령 음식점은 일반 점포보다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기에 2000㎡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 별도기준에 의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상인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환전하는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1차례 위반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되고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3차 위반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원이 중단된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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