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역외보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역외보험 가입 권유 광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으로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만 허용되어 있다. 금지된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를 받거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 등이 외국어로 기재돼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조건을 오인하게 하는 정보가 담겨 있거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생·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 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큰 이익이 된다는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역외보험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보험이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판매를 막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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