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2020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현금 지원에 나선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청자에 한해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고,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다.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 등을 통해 심사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를 57만여곳(제한업종 약 10만곳 제외)으로 보면 전체의 72%가 지원을 받는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온라인접수는 이날부터 6월30일까지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와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주말(토·일요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접수도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15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사람을 시작으로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30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김호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