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 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가 시작된다.

계좌 이동 서비스는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리지게 됐다.  

지난 2015년 계좌 이동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조회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각각 6168만건, 2338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계좌 이동 서비스 대상 확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가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카드 등에서 전 카드사로 확대된다. NH농협·씨티·제주·전북 등 카드업 겸영 은행에서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12월 말까지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업 카드사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대상이 현재 통신 3사·한국전력·4대 보험·스쿨뱅킹·아파트관리비·임대료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간 '계좌 이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