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담금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안전정보’ 제공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매실·복분자·오디 등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의 과실주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매실 등 핵과류 과실주 제조 시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 관리 현황을 살피고 저감화 방법을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핵과류에 주로 존재하는 시안화합물과 알코올이 반응해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 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 사용 △에탄올 50%이하에서 침출 △보관·유통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충방지 등 제조공정 내 위생관리 △식품첨가물 사용 시 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 등 원료 구비요건 위반 여부 등이며, 제품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나안희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장은 “향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에서 담금주를 만들 때 주의사항도 주지했다.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원료·부위만 사용하고, 매실은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매실의 씨와 알코올이 반응하면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생성한다.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으면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가 일어나 담금주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알코올 도수가 25도 이상의 담금용 술을 사용한다.

식품용 용기에 담아 만들고, 담금주 원료와 술을 보관하는 병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 사용해야 한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밀봉한 뒤 서늘한 그늘에서 숙성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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