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 글로벌기업 주력사업 과세대상에 포함
OECD 등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과세방안 마련 계획

 

유럽연합(EU) 본부 소재지인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구글 지사에 붙은 회사 로고. /연합뉴스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일명 ‘구글세’, ‘애플세’ 등으로 불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 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 과제로 꼽힌다. 

OECD·주요 20개국(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와 과세권 배분 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후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과세 대상이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 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등 한국 내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세 관련 OECD 주요 일정표.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한경연 측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다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경연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OECD가 디지털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 관련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조세 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불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에게 과세 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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