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 철강재 하역과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동방·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지난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및 포스코피앤에스는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이러한 철강재의 하역과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헤 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에 대해 담합을 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5년에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삼일 등 3개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선박 제조용 철강재를 하역하고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에 저촉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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