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OSEN

[한국스포츠경제=김준희 수습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에게 유기실격 1년,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징계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과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이 제한된다. 또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상벌위는 "강정호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고려했다"며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 경중 등을 살펴보고 프로야구 선수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징계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강정호는 21일 KBO에 직접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건은 2018년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였다.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수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유기실격 처분을 내리게 돼있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2016년까지 총 세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당시 KBO 리그 소속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상벌위에서 1년 실격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구회관=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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