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나은행 제공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손님과 은행간 거래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손님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4년부터 하나은행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교육, 문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 및 프라이빗뱅커(PB)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손님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에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손님은 본 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