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여 만이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
관련기사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