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단,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거나 과태료 체납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 법령안은 6월4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 가능하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해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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