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무단이탈 이후 동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무단이탈 이후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조사에서 찜질방과 PC방 등을 언급했으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의 최고형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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