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년 6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아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께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귀가시간을 사전에 알리지 않을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 차례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게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 조사를 앞두고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 역시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합병 이후 콜옵션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

수사의 정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1년 6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관련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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