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보공단, 부당청구 억제·사전예방 효과 증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실명’으로만 공익신고를 받았지만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던 신고 시스템을 익명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 1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이 최근 5년간 약 982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적지 않아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익명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오는 6월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2019년에 지급한 1억7000만원이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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