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업계, 과잉진료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논란이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과 한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시술을 받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실손보험금깡'이 논란이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여부를 뚜렷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금깡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을 뜻한다. 불필요한 과잉진료 행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보험사의 연간 손해율로 직결돼 결국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 납부금액 등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5.9%포인트 상승한 137.2%을 기록했다. 특히 재난보험금이 지급된 5월 초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급격히 늘어 2분기 손해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포털사이트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받았다'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실비를 챙기는 것이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실손보험금은 간단한 진단명과 진료 결제 영수증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사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묻지마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2015년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A씨는 3개월간 도수치료를 19차례 받고 99만7700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은 후 22회 치료를 더 받고 보험금 247만600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추가로 받은 도수치료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선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심 케이스가 있기는 하겠지만 공식 수치도 따로 없고 실손으로 들어온 게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건지도 알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한의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추나 요법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깡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인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손보험금깡에 악용했냐의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가 표준화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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