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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권혁기 기자] 한화와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예멘 유전사업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대법원 제3부는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先)보상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석유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0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석유공사는 예멘 남동부의 한 광구 운영권의 50%를 낙찰받은 뒤 이 중 30%는 공사 몫으로 두고 5%는 한화에, 15%는 현대중공업에 넘겼다.

당시 계약 상 한화와 현대중공업은 지분매입비에 더해 보상금을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주기로 했고, 보상금은 지분매입비의 105%로 정해졌다. 한화와 현대중공업은 이 광구에서 상당한 양의 원유 증산이 기대된다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얹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한화는 석유공사에 지분매입비 551만달러와 보상금 578만달러를 지급했고, 현대중공업은 1650만달러의 지분매입비와 173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 광구 탐사 과정에서 예측과 달리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광구 개발 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술 평가가 새로 나왔고, 실제로 광구를 운영할수록 손실은 누적됐다.

결국 2013년 석유공사가 한화,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예멘 측에 사업권을 반납하자, 한화는 석유공사를 상대로 보상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계약 중 '중요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 경제성 저하'가 여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분매입비 외에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착오는 보상금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화에 지분매입비에 더해 보상금의 손실까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석유공사가 한화에 보상금 5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전사업이 석유의 매장량, 회수 가능성 등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업의 가치를 떨어뜨린 사후 변수는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의 수익성과 함께 위험성도 알렸기 때문에 한화 역시 이런 투자위험을 알고 사업에 참여한 게 아니냐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받는 대가'로 지급한 지분매입비와 보상금 모두 한화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지분매입비와 보상금을 모두 돌라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석유공사에 보상금 179억원만 현대중공업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지분매입비와 보상금 모두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현대중공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현대중공업이 지분매입비와 보상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광구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원고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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