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인턴기자 조혜승] '도도맘’ 김미나 씨가 남편의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 '도도맘' 김미나씨/사진=SBS 제공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위조한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의 인감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류 조작 시에 강용석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소 취하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보내면서 능동적인 관여를 했다는 것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위조를 독촉했다”며 “김 씨는 강 변호사와 상의 후 작성한 소 취하서를 강 변호사 측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강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 중의 하나인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했고, 이에 판사는 김 씨 측 요구를 받아들여 강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심문은 오늘 10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반대로 김 씨의 남편 조모씨 측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이고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고 서울지검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기속기소된 상태다.

조혜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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